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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츄라우미 입장권 당일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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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관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26-06-16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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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일요일 오전 하나투어를 통해 츄라우미 입장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상품페이지에는 당일 확정가능 이라고 안내되어 있어 당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입장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일 확정이 되지않아 예정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을 신뢰하여 구매를 하였으나 실제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고 만약 당일 확정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자의 안내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사용하지 못한 입장권에 대한 결제 금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소비자 피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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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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