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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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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경미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2-12 0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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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빌라건축은 2008년 했고 저의가 분양받은것은 2009년 입니다.분양 받은 겨울부터 결로가 심해서
하자보수도 했지만  겨울만 되면 결로가 심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0년 빌라 전체 결로포함 하자보수하고 바로 보험을 해지시켰다고합니다. 하자보수공사업체는 예산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 지금은 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입자의 요구로 저희 자비로 견적을 170만원 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업체는 집전체를 다뜯어 놓고 이틀 공사를 하고 계속 결로가 잡히지 않자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결로를 못잡은 것이지요. 비용은 50% 낸 상태이며 돈을 되돌려 준다고하더니 지금까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는 처음 부터 다시해야하니 처음부터 다시 공사하더라도  너무 터무니 없는 재료를 써서  모두철거해야 하고 나무장판을 다 뜯어논상태라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처음 분양한 건축주도, 하자보수한 업체도, 결로공사하고 결로도 못잡고 가버린 공사업체도, 어찌해야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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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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