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약금문제로 신용불량자 상담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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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화연
- 조회수 : 1,461회
- 작성일 : 12-03-10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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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지 유플러스 고발하고자 합니다.. 약정은 서류없이 자기 맘대로 했으면서 일년지나 해지하니 위약금이 40만원이나되는 돈이 나왔답니다 즉 인터넷전화기는 두달밖에 안되서 해지해서 그건 말을 안하더라두다른건1년이지났는데 그렇게 많은 위약금이 발생하네요 이런 위약금땜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것이 참으로 슬프네요 요금이라면 내겠지만 3년을 안썼다구 몇십만원내라니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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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사용중 일년지나 해지요청하니 과도한 위약금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