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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역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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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04-06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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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양역지하상가에서 만원짜리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후 그 물건을 구매했다고 연락이와 5분도안되서 뛰어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5분도 안지났는데 소비자보호법 명시해놓은 종이를 떡 하니 붙여놓은걸 보여주면서
구두로 설명도 안해 줘놓고 이미 결제를 했으니 환불이 안된답니다
그러더니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상담원과 연결을 했더니 말은7일이내에 환불교환은 가능한데 교환환불에 관해 써있으면
안된다 합니다.
5분도 안되서 환불을 요청하는건데 왜 도대체 어째서 안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장사할때 종이한장 붙여놓고 장사하면 교환환불은 안되는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소비자 보호법입니까?판매자 보호법이지 상담원도 웃긴게 그러면 내용증명을띄라고
그러고서 하는말이 돈이랑 시간이 많이 든다고 나참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왜안되냐고 계속물어보니 안된다고 써있다고 이게무슨 말이되나여
돈이 아까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수증도 안끓어주고 말도 안해주고 환불은 무조건 안된다 말하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럼 소비자 보호법이아니고 판매자 보호법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서민들의 충동구매를 막기위해 생각한 법이 아닌가요?
그러면 소비자 쪽으로 좀더 생각하고 만들어 줘야죠
타이핑으로 종이 한장 뽑아서 붙여놓고 장사하면 끝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안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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