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암점 미플 피부관리실에서 환불을 절반만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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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복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2-07-12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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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맛사지 쿠폰을 10회 끊었는데 4회 시술을 받고 중간에 피부과 치료와 겹치게 되서 잠시 보류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며 남은 시술의 절반값만 환불하겠다고 합니다..피부과 치료가 다 끝나서 남은 6회 중 1회는 2주전에 시술 받고 다음 날짜까지 예약했는데 예약한 날 영업점 문도 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문밖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여러번 전화시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다가 어제 전화연결이 되었는데 영업을 못하게 되었으며 환불은 절반만 하겠다고 합니다..쿠폰을 끊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중간에 피부과 진료가 겹치게 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이해가 되지 않아 미플 본사로 연락했더니 여기로 신고하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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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피부관리실의 폐업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와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