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요금 횡포[서비스 해지했는데 안했다고 미납요금 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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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계중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7-12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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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역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용하던중 쓸 일이 없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에서 1년 후쯤 전화받고 상기요금을 가상계좌를 통하여 2012년 1월중 납부한것으로 확인됨<BR><BR>-. 상기 서비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를 하면서 서비스를 해지함<BR>[여기서 억울한점 : 1년넘게 고지서 및 연체에 대한 내용의 전화 없었슴]<BR><BR>-. 물론 억울하지만, 사용도 안 했지만 제가 정확한 의사표한 안 한점에 대하여 승복하고 납부함<BR><BR>-. 2012년 7월 한통의 문자만 옴[042-1577-9500]<BR>내용 : 김**님의 일반전화요금57,460원06/20현재미납06/22일가지 납부요망(주)KT[17002]<BR>이때는 넘 바빠 확인 안하고 지나감<BR>내용 : 김**님의 일반전화요금57,460원06/26재미납06/28가지 납부요망(주)KT[17002]<BR>이렇게 2번의 문자가 옴[나름 바빠서 연락 못함]<BR>금일 연락해 보니 위 건이 해지가 되지 않아서 미납요금이 있다고 합니다.<BR><BR>-. 상담원에 상담하니 해지 처리 안되어서 돈 내야된다고 함. <BR>[정말 억울합니다. 사용도 안한 1년치 요금도 억울하지만 냈는데, 또 연체되었다고 합니다]<BR><BR>-. 사용도 안한 서비스요금 1년치를 내면서 억울해 했는데 딱 6개월뒤 해지 안 되어 있으니 또 내라 합니다.<BR>-. 왜 그럼 고지서 한번 안 보내냐고 했더니, 고지서는 계속 발송했다고함[전 2년동안 한번도 못 받았는데]<BR>-. 그럼 미납요금에 대한 문자는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보냈냐고 물으니, 규정이라함<BR>-. 고객에 대한 서비가 이정도일 줄....... 넘 심한것 같아 고발합니다<BR><BR>어떻케 해야할 지 메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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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을 해지도 하지않고 사용도 하지않은 상태로 있다가 연체금내고 해지요청하셨는데 6개월뒤 또다시 해지되지않았다며 요금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