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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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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환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8-28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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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가 심해 좋다는 약은물론 TV에 나오는  탈모관련 유명한 대학병원전문의사한테도 몇개월간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별효과를 못보았던중 메이저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능수버들이란 탈모치료약 전면광고가 나와서

상담후 탈모치료약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 전문의사치료로도 별로 효과를 못본 본인으로써는 과연 광고내용대로 1개월내

머리카락이 나오고, 3개월이면 3㎝가 자랄까 하는 의심은 들었지만 상담원말에 의하면 식약청허가및

국내,국외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기때문에 특림없는 제품이니간 써보라는 말이고, 틀림없는제품이니간

1개월내 효과가 없으면 전액환불이란 광고하는거 아니냐구 자신있게 하는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치에(1병) 19만원정도인데 행사기간이니간 이기간에 구입하시면 2개월치에 29만원 준다고 하여

1달사용해보고 효과있으면 더 구입했으면 생각했는데 상담원 감원이설에 넘어가 7월17일에 제품을

받아 현재까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심대로 별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수버들회사로 전화해서 1개월동안 사용해본 결과 광고대로 별효과가 없으니  환불요청했습니다만

역시나, 막무가내로 계속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난다고 우기기만 하여

환불이 안해주면  소비자 고발 한다 하여도 고발하려면 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메이저 일간지 전면광고에 허위과대광고에 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능수버들이란 탈모제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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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한 해당제품의 효과가 전혀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라고 한다면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02-503-2387, www.ftc.go.kr)에 신고, 사기판매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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