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요가 환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은희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09-10 13:22:52
본문
헬스와 요가를 올해 7월 18일부터 1년 계약으로 월 6만원씩 12개월 = 72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되어 9월 1일부터 2달간 일시 정지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환불을 하러 찾아 갔으나
1년으로 계약했을 때만 월 6만원이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월 12만원으로 계산해야 하고
총 39일을 다녔지만 이걸 2달로 계산하여 총 24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또 10%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합니다.
환불금액을 일수가 아니라 달수로 따지는 계산법이 맞는지, 그리고 월 6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과 다르다고 12만원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금은 위약금의 10%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과일수를 포함하여 정산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이라는 개인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인에게 양도하라며 환불을 꺼려하는데 이럴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되어 9월 1일부터 2달간 일시 정지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환불을 하러 찾아 갔으나
1년으로 계약했을 때만 월 6만원이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월 12만원으로 계산해야 하고
총 39일을 다녔지만 이걸 2달로 계산하여 총 24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또 10%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합니다.
환불금액을 일수가 아니라 달수로 따지는 계산법이 맞는지, 그리고 월 6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과 다르다고 12만원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금은 위약금의 10%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과일수를 포함하여 정산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이라는 개인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인에게 양도하라며 환불을 꺼려하는데 이럴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이전글휴대폰통화품질관련 문의 입니다. 12.09.10
- 다음글컴퓨터 A/S 관련 12.09.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