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환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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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상민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09-16 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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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펜션환불문제도 여기에질문해도 되는지모르겠는데요. .
당장내일인 2012 09 16 일에 예약을 강원도강릉에했는데요
뉴스를보니 강력한태풍이 올것이고 그피해가 강릉속초쪽에 강할것으로 예상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한마음에 태풍으로인해 환불을요청했는데
원래규정이라고써논 전체금액의20프로밖에 환불을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날짜를옴겨준다고는했는데 제가 언제또 휴가를받을지
알수없는상황이라서 곤란하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펜션환불문제도 여기에질문해도 되는지모르겠는데요. .
당장내일인 2012 09 16 일에 예약을 강원도강릉에했는데요
뉴스를보니 강력한태풍이 올것이고 그피해가 강릉속초쪽에 강할것으로 예상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한마음에 태풍으로인해 환불을요청했는데
원래규정이라고써논 전체금액의20프로밖에 환불을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날짜를옴겨준다고는했는데 제가 언제또 휴가를받을지
알수없는상황이라서 곤란하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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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천재지변으로인한 펜션 계약 해지를 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