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태규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12-10-21 19:18:14
본문
고발인: 고 **<BR>피고발인: 최**(주소:서울시 서초구 **** 정수기 전화:1544-****)<BR><내 용><BR>불량 정수기 사기 판매후 교체거부, 품명:하프블랙 HBCHO-001<BR>1. 상기 고발인은 2012.8.24일 구입당시 설치기사 성 치영 기사로부터 정수기의 뜨거운 물의 온도가 평균 최저85~90도 라는 설명을 온 가족 본인이 듣고 구두확인 구입하였으나 사용중 온수의 온도가 너무 낮아 보통50~60도 밖에 안되고 여러번 물을뺀후 최고 80도밖에 안되어 커피 컾라면을 사용시 불가 불편하여 2012.9.16일 이 사실을 통보교체를 요청했으나 강력히거절(정상이라고 일방적 발뺌함) 또 다시 장 선희 팀장,이 인영,최 유라 에 전화해 해당사실을 통보 교체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즉시 답을 연락해준다고 약속하고는 5~6시간을 기다려도 통화와 답을 안하므로 여러번의 시간을 소비하였고 그 후 2012.9.24일 장 선희 팀장과 통화내용중 서울노원구 상계동 공무원(A)에 사는 본인의 자 고 보규(010-4371-****)에 연락 거의 같은시기 동일제품을 구입하였는데 회사에서 논의 결과 양쪽의 온수 열차이가 단 1도 차이만나도 교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회사에서 논의 결과 며칠 후 회사 직원담당자가 직접 고 보규집에 가서 직장을 제처두고 기다리게 한 후 입회하에 저수기온도를 측정한 결과 80.1도 약 4도 차이가 나는데도 교체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기다려 달라고하여 직장을 제처두고 기다려서 측정을 했는데 교체는 안해주고 약속이행을 거부함으로 하루 일당만 손해를 보게 하였으며 일당 10만원도 배상해주지 않으므로 억울하여 고발센터에 고발조치 합니다.<BR>2. 고발인의 요구 사항<BR>(1)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사기.불량제품을 불매하여 주기 바람.악덕기업퇴출요망.<BR>(2) 당사는 즉시 약속이행 정수기 교체를 하여줄것.<BR>(3) 상기 약속때문에 아버지의 정수기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벌이를 포기하고 당일 9시~13시 약 4시간을 소비하면서 기다려 입회 요청때문에 하루의 일을 못하였으므로 일당 십만원을 배상할것을 당사에 요구함.<BR>(4) 당사가 상기사항 불이행시 해결이 안될시 피해 상황 배상을 사법처리 요구 할것임.<BR>2012.10.21일 고 발 인 . 고 **
- 이전글정수기불량 교체 12.10.21
- 다음글소셜커머스 쿠팡 어의없는 환불 교환 정책!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10.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정수기 구입시 온수의 온도가 설명과 달라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나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