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 업소의 소비자 기만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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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희선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10-21 2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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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이마트를 9시 30분경 방문했을시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다음의 사진(마지막 상품 처분 매장)과 같이 진열되 있고 가격은 3790원에서 875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직원이 인정했음)가격 표찰을 치워 놓았습니다.본인은 매장을 한바퀴 돌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그 진열장 앞을 지나며 표찰이 없지만 할인된가격으로 판매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보니 본매장에 진열되어있는 상품(담터꿀생강차1KG)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왜 마지막 상품 세일을 본매장 가격으로 판매하느냐고 물으니까 직원이 실수라고 합니다.제가 화가난 이유는 먼저 사진을 찍어 직원에게 알려준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변경된 가격표를 붙였어야 되는게 아니냐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했읍니다.먼저 아주머니가 얘기했을때 가격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판매했으니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한행위입니다. 왜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태를 지방 자치단체나 관련기관에서는 단속이 없는거며 이것과 관련해서 응당한 처분이 있길 바라며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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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4_190944-1.jpg (35.7K) DATE : 2012-10-21 2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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