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지를 안해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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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봉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10-31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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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기업특판팀이라는 곳에서 "장기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옮겨 가지 말라고,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기기(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해 주는 행사"라는 전화권유를 받고(10월 23일), 금요일(26일) 택배로 휴대폰단말기를 받고 개통을 하였습니다.
헌데 처음 소개한 내용과는 다르게 3년 약정에 기기변경이 아니라 택배로 받은 휴대폰이 이미 다른 번호로 개통이 되어 있고, 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단지 "최신 기종인 갤럭시 S-3로 교체 해준다"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갤럭시 S-3라는 기종이 3G와 4G(LTE) 제품이 있다는 설명도 없이 저에게는 갤럭시 S-3(3G) 폰을 다른 번호로 개통해 보내준 것을 확인하고 SK와 기업특판팀에 "기기의 차이 등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기기변경이 아니라 신규가입 후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 후 옮겨 주어 문자 매니저의 보관 자료(중요한 증거자료인 문자메세지)가 없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위 두곳에 계약해지를 요구(2012. 10. 30)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읍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계약해지 할 수 있지 않나요?
헌데 처음 소개한 내용과는 다르게 3년 약정에 기기변경이 아니라 택배로 받은 휴대폰이 이미 다른 번호로 개통이 되어 있고, 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단지 "최신 기종인 갤럭시 S-3로 교체 해준다"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갤럭시 S-3라는 기종이 3G와 4G(LTE) 제품이 있다는 설명도 없이 저에게는 갤럭시 S-3(3G) 폰을 다른 번호로 개통해 보내준 것을 확인하고 SK와 기업특판팀에 "기기의 차이 등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기기변경이 아니라 신규가입 후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 후 옮겨 주어 문자 매니저의 보관 자료(중요한 증거자료인 문자메세지)가 없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위 두곳에 계약해지를 요구(2012. 10. 30)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읍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계약해지 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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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