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ED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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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10,830회
- 작성일 : 12-11-14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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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테크놀러지 란 회사로 부터 전광판 설치계약하고 그금액은 상품권으로 환급받기로 계약했읍니다 <BR>이해피포인트란 상품권을 지급받았는데 계약당시 하루한장등록후 바로 쓸수 있다했는데 등록후 쓰려니 인증번호도15일~20일 정도 보내준다하고 쓸수있는 절차가 굉장히 야리꼬리하게 복잘한 시스템으로 운영 되더라는것이죠 귀찬하면 안 쓰겠지 하는 수법 인것 같아요 전광판 서비스 받으려 해도 통화가 안되니 불가 하다는거죠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계약당시 계약 녹취한것도 있구요 회사전화번호 1544*1670 계약당시 담당자 010-****-**** 입니다 반품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기 당하지 마세요 꽁짜 절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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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LED전광판 설치 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