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3회 남았는데.. 관리실이 문을 닫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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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 3회 남았는데.. 관리실이 문을 닫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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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영실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12-03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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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올 9월에 피부관리실 10회 등록을 하고,
매주 1회씩 관리를 받았습니다. 현재 3회분 남은상태구요

그런데, 12/1(토) 관리실 원장님이 전화하셔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운영이 어렵다고,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3회분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워 6개월내에 갚겠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도 될까요??

오늘 출근해서 주변에다 물어보니 사업자등록증 폐쇄나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타면
대책이 없을거라고 그전에 신고먼저 하라고 하던데...
차용증이나 녹음 이런거 없어서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3회분은 15만원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샵 이용중 폐업한다면서 환불해준다고 했지만,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환불요청인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
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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