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지급 계약이행 안돼 지급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지급 계약이행 안돼 지급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주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12-03 21:01:28

본문

아이가 학교앞에 있는 휴대폰가게에서 갤럭시3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대과는 달리 보조금일부인 위약금 이십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전에 쓰던 휴대폰기기값할부금
(14800원)이 매월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였더니 보호자의 신분증과주민등록등본이 본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왜 안보내줬냐고 저희 책임이랍니다. .
 처음에 아이가 휴대폰을 구입할때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게가 너무 바쁘다고 다시 전화준다고 해놓고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신분증과 등본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한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서류보내달라는 독촉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사에 보내본다고 서류를 보내달라고해서 몇일전에  등본과신분증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 연락이 없어 아이가 찾아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받기 어렵다면서 지금 남은 위약금
십칠만원중에 아이더러 십만원내라고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계약이 3개월간만 62요금제를 쓰고 마음대로 변경가능하다고 해놓고 요금제를 변경하겠다고하니 내년 1월 1일자로 해야한다며 지금은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사실 저는 동네에서 똑같은 프로모션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이가게의 행태는 해도해도 너무나 심한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계약한후 위약금 대납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모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계약 해지 가능하며(단말기는 반납해야 함) 내용증명 발송하여 계약취소 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