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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백화점 밀레매장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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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채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2-12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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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 인터파크를 통해 대구백화점이란 거래처를 통해

 밀레 패딩((키차트나헤비다운자켓(MXHWD004)))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30일에 배송한다던 약속을 12월 10일로 차일피일 미루고,,

일방적인 배송지연으로 상품을 구입 못했습니다...

어제 더이상 이거래업체를 믿을 수 없어 상품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보니, 다른 분들은 역시나 12월 13일로 또 미루어져 있더군요!!

거두절미 요점 정리하자면..

11월 30일까지 본상품이 30할인 행사기간이었으며, 인터파크 쿠폰을 비롯하여

가격을 저렴히 구입할 수 있어서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업체는 상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아니었다면 전 분명히 이상품을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실물확인과 착용을 하였으며

할인행사로 싸게 구입했을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품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30프로 할인행사기간이 끝나, 다른 패팅조차 비싼가격에 구매해야 하며,,

근래 한파로 인하여, 추위와 싸우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거래처(대구백화점)와 인터파크에서는 그에 상당한 쿠폰과 보상을 해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싸이트와 패딩을 다시 구입하려 했으나.

이가격에 제 취향에 맞는 패딩을 구할 수 없음에 분개와 화가 치밀어 글남깁니다..

이업체는 소보호에 고발할것이며, 인터파크에서도 당 업체를 선점하여

본인 및 여러 사람에게 피헤를 입힌바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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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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