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배송을앞두고품절이라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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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푸드 ] 설배송을앞두고품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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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2-06 1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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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답답하고황당한마음을달랠길없어글이라도올려봅니다‥
설을앞두고선물해야될분들도많고흔한선물이아닌좀더특별한선물을하고픈마음에
몇날며칠을컴퓨터와씨름하다맘에드는레볼루션티우드케이스로결정하고‥
사이트에공지된대로2월6일2시전까지접수하면설전에배송된다고하여5일새벽까지
고민고민하며가격비교한끝에6일아침에주문을했는데‥오후에연락이와서제품이다품절이라니‥
각지에계신열세분선물을한가지로통일해서주문을마쳤는데모든설택배가마감된이시점에‥
이제와서열세분의선물을어떻게준비하란말인지‥업체는재고가없으니주문을취소하라하면끝인가요?
재고파악도제대로하지않으며주문만받다가급품절을통보하면소비자는어떻하라는건가요?
정말어렵고귀한분들께드리려던선물이라다른대체할선물도없고‥중요한건택배도마감됐다는겁니다‥정말울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선물로 주문하신 제품이 품절이라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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