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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명품세탁 ] 옷 세탁 후 훼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영희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2-26 23:07:07

본문

제목 : 겨울코드 세탁 후 안감 훼손됨
일시 : 2월 20일
내용 : 사당2동 우성 상가 근처 왕창 슈퍼 건너편 "명동명품세탁"에 겨울코트 드라이 의뢰하였으나
        드라이 이후 해당 코드 안감이 하기 사진처럼 훼손 ( 구멍이 생김 )되어 옴.

        해당 업체 사장님 曰 해당 코트가 낡아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함.
        단,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코트가 낡긴 했지만.. 동그랗게 구멍이 생길 정도의 훼손으로
        낡아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보상해 줄 수 없으니.. 고발하라고 함.

        이에 해당 업체 고발하오니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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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류를 드라이크리닝 맡긴의류가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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