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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서비스 불만으로 생긴 계약해지에 위약금을 물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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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보람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25-07-09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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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에 빨간펜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은 마주 선생님이 방문하시어
아이 교육을 봐주시는 것이었고
계약서에도 사은품 및 기타
증정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문 하시기로 한 선생님이
스캐쥴상의 문제로 너무 자주 늦거나 너무 자주 수업을 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사은품도 받지 않았으니 그냥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잘못해서 해지하는 상황이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원에서는 나몰라라 선생님이랑 얘기해라 하고
센터장에 전회했더니 선생님과 다시 조율하자며 회유를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특별히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화가나서 선생님이랑은 통화하고싶지 않아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고 담당자 교체릉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교원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는 상황이 아닌만큼
분명히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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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업체측 무책임한 수업방식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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