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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삼육오(주) ] 식품 용량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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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희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25-08-12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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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오일을 공복 복용하면 건강에도 콜레스테롤에도 좋다는 방송을 보고나서 상품을 찾아보던중 대부분 올리브 섭취용량이 한포 10ml 상품 정가 20,000~25,000정도가 많았지만, 하루 섭취 정량이  15ml라고해서 이왕이면 하루 용량을 먹을수있는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찾던중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이 높았지만, 용량이 다른곳보다 1.5배 이상 많다고 생각해서 구입했으나, 포장까지 15ml인 상품을  마치 안의 내용물이 15ml인것처럼 과대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기만한것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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