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천서비스센터 수리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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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 폭스바겐 인천서비스센터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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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주혁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25-08-20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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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구입일 : 23년 9월 (제타 구매함)
2. 이상증상 : 맑은날 와이퍼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임
3. 폭스바겐 인천 서비스센터 입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만하고    센서 변경하여 수리할 근거가 없다고만 함.
4. 분명히 서비스 센터 직원도 이동시에 이상작동 확인을 하였으나 처리 불가라는 답변만 받음.
 와이퍼의 경우 맑은날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와이퍼도 손상되는 원인이 있을 뿐더러 이상 증상을 이야기 하면 다시 서비스센터 입고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만 함. 
 서비스센터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와이퍼도 교체를 진행해야 하는데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만 이야기 함. 
 업체 시스템이 센서등 교체가 불가하다고만 하기 때문에 폭스바겐 절대 구매하지 말기 바라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또한 동영상도 차대번호가 나오는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운전중에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조건 차대번호가 나오는 동영상이 필요하다고만 이야기 함. 폭스바겐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엉망, 수리 엉망, 대책 엉망.
 비싼돈주고 왜 구매했는지 엄청 후회함.
 폭스바겐 업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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