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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알닷의 고객 기만 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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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호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25-09-04 1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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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8월 26일 알뜰폰닷컴(알닷)을 통해 개통하면서, 이벤트 혜택(네이버페이 12만 포인트, 신세계 상품권 18만 원, 프레딧 2만 원, 유심비 지원 1만 원)을 받기로 알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혜택이 지급되지 않아 문의한 결과, “가입 시 마케팅 수신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혜택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마케팅 수신 동의 필수 조건’이 가입 시점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전면에는 “최대 33만 원 혜택”이라는 문구와 혜택 내용만 강조되어 있고, ‘마케팅 동의 필수’라는 조건은 소비자가 반드시 클릭해야 볼 수 있는 하단 유의사항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거래조건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입 시 상담이나 페이지 내에서 마케팅 동의 조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은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사은품 지급 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2. 제 사례에 대해서는 사은품 지급 거부가 부당하므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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