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케이스를 쓰던 중에 발열 + 연기로 인해 화상+휴대폰 그을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드샵 ] 방수케이스를 쓰던 중에 발열 + 연기로 인해 화상+휴대폰 그을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인찬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25-09-25 09:47:41

본문

저는 최근 쿠팡의 ‘스피드샵’이라는 상점에서 갤럭시 S25 플러스용 오토바이 자석 방수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제품 특성상 오토바이 주행 중에도 충전과 방수가 가능하다고 홍보되어 있어 믿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24일, 비가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타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이상하다 싶어 케이스를 열어보니,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케이스의 자석 충전 젠더 부분이 불에 타고 있었고, 그대로 두었더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손에도 작은 화상을 입었고, 휴대폰 뒷면 내부도 일부 녹아버리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불량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행 중 더 큰 불길이 번졌다면 오토바이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런경우는 흔하다 간혹 있다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한다. 자기는 보상을 못해준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판매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단순히 개인적 피해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동일 제품을 사용 중인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느꼈습니다.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강력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0919_140423.mp4 (8.4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