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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주문 취소후 반품비 배송비 차감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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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현희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25-10-13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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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주문일 :2025/9/30|  주문번호 :10100143274979
토르반 풀샥 출퇴근 27단 산악 MTB자전거
상품금액 349,000원  환불 금액 279,000원 (배송비, 반품비 각 3만원 차감)
9월30일 자전거를 쿠팡에서 구매 하였습니다. 자전거 변속기에 대한 평이 안좋아  1시간 후 주문 취소를 하였더니 반품비 배송비 6만원이 차감되어 환불 된다는 메세지가 떠 취소를 망설이다 10월1일 중국에서 배송되어 10월23일에서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문 취소를 결정 하였습니다.  6만원이 차감되어 환불이 되어 쿠팡측에 배송이 된적이 없는데  무순 근거로 배송비, 반품이를 차감 하였느냐고 항의 하였더니  "판매자가 상품 포장 및 택배사로 송장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송장이 발부 되었다는 이유로 반품비 배송비가 발생 한다는  쿠팡의 답변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송비는 실재로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발생 하고 반품비는 구매자가 도착한 물건을 돌려 보낼때 발생 하지 않습니까 ? 아무런 일이 안 일어 났는데 배송비 반품비 명목으로 6만원을 차감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 송장에 송장번호가 "777777777 업체직송"  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무슨수로 어떻게 업체 직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 행위이니 엄히 단속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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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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