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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친구 ] 이사중 티비액정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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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경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25-10-15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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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울산에서 경주로 이사를했습니다.
견적을 볼때 65인치이상 티비는 따로 7만원을 결재하고 티비손상 방지를위해 따로 배송을 해주시로 했었는데 따로배송이 이루어지지않았고 그냥 포장이사차량에 같이 싣고 와서 티비 액정이 깨졌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에선 10만원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티비만 따로배송해주시는 차량은 티비손상시 보험처리도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약속을 안지켜놓고 지금에와선 티비를 6년정도 봤으니 감가상각 운운하면서 10만원만 보상한다는게 전 이해가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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