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금 환불 안해주시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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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링 웨딩박람회 ] 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금 환불 안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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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설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25-12-12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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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에 박람회 업체 통해 카톡으로 스튜디오 날짜픽스 후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 후 배정된 플래너 쪽에서 가계약금 현금영수증만 받았고 계약서와 환불 규정 안내 받지도 않았습니다
12월8일에 스튜디오 환불을 원해서 지속적인 카톡을 보냈으나 해외에 있단 이유로 11일까지 연락을 안 받으셨고 오늘에서야 연락이 닿았는데 환불이 아예 안된다는 말만 반복 하시네요

저희가 계약한 스튜디오 측에서도 연락 해봤는데 날짜가 많이 남아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플래너를 통해 환불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플래너님은 시간도 꽤 지났고 날짜 픽스도 했기에 환불은 어렵다는 말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누구는 환불을 받았고 누구는 환불을 못 받았다 하셨는데 사람 가려가며 환불 해주시는 것 같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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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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