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현정
  • 조회수 : 1,271회
  • 작성일 : 25-12-30 14:58:27

본문

본인은 2020년 2월경 상조상품(예다함 499)에 가입하여 총 11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상조 서비스 이용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해당 계약의 중도해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공정위 기준상 위약금이 0원이므로 해약환급금도 0원”이라는 설명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약금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약은 약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장기 유지 및 서비스 미이용 상태임에도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6497 기타 임소희 2011-12-22
6496 기타 김성희 2011-12-22
6494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91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87 기타 주명희 2011-12-22
6471 유통 박진봉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