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용 청구 및 설명 불일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강남아이러브피부과 ] 과잉 비용 청구 및 설명 불일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찬영
  • 조회수 : 1,613회
  • 작성일 : 26-03-24 17:17:57

본문

처음 문의시 최대 5만원에서 다소 상의라고 표현
이후 전화 문의시 커도 10만이하라고 답변
이후 방문상담시 44만 → 36만 → 35만 원으로 즉석에서 할인을 제안하는 방식은 정찰제가 아닌 '부르는 게 값'으로 진행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시세 파악 후 상세 내역을 요청함
쥐젖 관련 원단위로 나누어서 내역 첨부해줌
이는 병원 측에서 제시한 '원 단위' 내역이 보험/비보험 항목이 섞인 것인지, 부가세 10%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 안내
이런 형식의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식의 비용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시술받고 진행중인데 개당 5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아이러브피부과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네요.시술이후라 환불도 안되고 그냥 화가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91 기타 김지선 2011-12-12
4790 생활가전 이용주 2011-12-12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