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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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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장원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26-04-25 1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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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년전에 미용실에서 권유를해서50만원주고 정액권을 구매한 후 그날 미용비용 15만원이 차감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다른지역으로 갑작스레 가게되었고 쭉 까먹고 있다 5년만에 근처왔다 기억이나서 전화해서 환불요구했더니 기간이 오래돼서 안된다고하고 원래는 아예 없애야하는데 양도나 직접와서 하는건 해준다는식으로 생색내는데 이게 5년지났다고 환불이 안되나요? 정액권 구매하게 꼬실땐 그런얘기도 없었으면서이제와서 안된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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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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