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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퇴르 쾌변 ] 상한것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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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수
  • 조회수 : 1,260회
  • 작성일 : 26-04-28 0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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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아니고 벌써.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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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43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35 기타 오진영 2012-01-11
9732 기타 김덕규 2012-01-11
9726 식음료 정희선 2012-01-11
9724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9721 생활용품 홍명희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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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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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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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기타 김용성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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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통신 한석원 2012-01-11
9696 digital 엄숙희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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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 생활가전 이수연 2012-01-10
9691 유통 박선자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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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통신 홍현숙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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