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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자동차 수리 환경 연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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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동신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4-03-03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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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13년 11월 15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51-5 LPG 자동차 정비(주) 에서
환경연합 청구건으로 차를 수리하면서 통장계좌 번호주시면
환경연합에서 입금해주실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드렸습니다
수리비가 760,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 말로는 2014년 1월달 부터 통장으로 입급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
곳 입금 된다는 말만 되 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리 하면서 돈이 없어 1달 이후에 입금 된다는 말만 믿고 카드로 결재 했는데
수급자로서 돈이 없어 빌려서 카드을 막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환경연합에서 결재가 늦어지는지 건지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어 소비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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