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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즈홀릭 "Praha" 업체는 나쁜 상술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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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진경
  • 조회수 : 2,339회
  • 작성일 : 12-02-27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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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홀릭 사이트에는 여러 업체들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 중 여자들이 많이 선호 하는 옷들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praha 인데요.

저는 위즈홀릭에서 이메일 수신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저렴한 가격으로 이메일이 오죠.

이사를 몇일 앞두고 있어서 현금도 하나도 없고
보안카드며 공인인증서가 어느 박스에 들어있는지 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에 정말 갖고 싶은 옷이 set로 29800원에 올라와있었습니다.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한 후에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밤늦게 돈을 찾으러 나갔었죠.
시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어 저에게는 수수료조차 아까워
그날 밤엔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ATM 기계만 찾다가 집에왔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출근하면서 돈을 찾고 입금해야 겠다 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장바구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장바구니는 텅텅 비여있고
29800원짜리 set상품이 69800원으로 가격이 올라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하였는데 한번도 받지 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Q&A에도 계속 문의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없고 전화도 없더군요
몇시간뒤 그 상품은 59800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건 이해를 합니다.
허나 4만원이라는 가격으로 200%가 오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일 아닙니까?
그럼 왜 몇일 동안 이메일로 29800원에 홍보를 보내놓고..
29800원에 할때 안사려고 한것도 아니고 장바구니에까지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런일은 저번에도 있었습니다.
set 상품이 59800원인가? 저렴하게 나왔는데
결제를 하려고 보니 100700원인가로 올라있고..


여기 업체의 상술입니다. 이런식으로 사기치면서
마지못해 사게하는?
이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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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원하시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은후 결재하기위해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가격또한 올라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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