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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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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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4-03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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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집전화를 알았는지 여러번 전화가 와서 한겨레에서 주관하는 1318화상수업이라며 상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29일 오후10시쯤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가 괜찮은것 같아서 수업신청을 하였습니다.  막상 결제를 하는데 가입비가 50000원이 있다고 하여 교육비 1년치와 가입비 오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그런데 얘들아빠가 왠지 이상하다면서 결제를 취소하라고 해서 다음날 오전 취소를 하였는데 이번 카드결제대금에 가입비가 취소가 되지 않고 결제되었습니다  구래서 그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기계개통비라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제게는 가입비가 환불안된다는 말도 없었는데 말이예요. 이에 신고를 신청합니다.답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취소하시려는 인터넷강의의 환불 관련하여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중 소비자사유로 중도해지시 보상기준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며 단,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에: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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