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사이트 회원 가입시 자동 정액 결제처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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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공유사이트 회원 가입시 자동 정액 결제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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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열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5-05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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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사이트 회원 가입시 자동 정액 결제처리 건]
파일독 (http://www.filedok.com/) 이라는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휴대폰 인증을 하여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문자가 오고, 그것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액 495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하단에 조그마한 글씨로 '자동결제에 동의합니다' 라는 란이 있고, 이미 그 항목에 V 클릭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비자에 대한 알림부족이고 또한 V 클릭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이렇게 신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다운로드라 하여 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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