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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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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429회
  • 작성일 : 12-05-14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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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배송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곳에서는 5-8일 이내에 배송이 된다고 했고 지연이 될경우 2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후에 확인해봐도 배송전이기에 해당사이트에 말하니 미안하다는말만 하더군요 빠른배송해드리겠다구요 그리고 한번도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계속 전화했는데요 . 그리고 2주지나서 다시 봤는데 배송전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트에 글을 남기니 주문번호불러보라며 확인해준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3주쯤에 다시 연락하니 그때서야 2달기다리던지 무상환불해주겠다는겁니다.
이때는 약속을 이행하지도 못하는 기간을 적고 홍보하는것과 3주이상 기다리게 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는건 그냥 소비자입장에서는 넘어갈수밖에 없는건가요 ?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주세요 .
저도 그렇지만 그싸이트에 배송문의가 넘쳐나고 있더군요 더이상은 저와같은사람들의 피해를 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답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상품 배송이 지연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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