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팔T셔츠 가로로늘어 났는데 반품이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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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팔T셔츠 가로로늘어 났는데 반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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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정희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6-13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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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가 입을려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옥션에서 구입을 했구요. 판매회사는 "500M"이라는 곳입니다.
노란색과 흰색줄이 섞인 옷입니다.
옷을 사면 항상 씻어서 입는 관계로  입기 위해서 손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길게 늘어나서(거의 10센티미터) 도저히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구입처에 전화를 했더니 보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세탁을 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는군요.
세탁을 해야만 되는게 옷이 아닌가요.
세탁을 하지 않는 옷도 있나요????
세탁을 해서 늘어나는 옷을 반품이 안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려면 그 옷을 팔기전에
적어도 원단에 대한 사전 조사는 해야하지 않나요???
한번 팔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악덕상술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여???
  불량품을 구입한 소비자만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소비자 고발센타,  또 인터넷을 통한 다른 매체로 알아보고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냥, 이대로 입지도 못하는 옷, 옷값만 버리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옷이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세탁시 옷이 늘어났다고 하여 무조건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에 따라 하자일 수도 있고 허용수준일 수 있습니다. 의복류의 세탁시 옷이 늘어남에 대하여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거나 시험검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여 내세탁성(염색성) 시험을 받아볼 수 있으며(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함)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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