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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취소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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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기수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07-26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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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모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약 6백만원어치 물건을 대리점 계약 조건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을 취소 할 때는 20%를 공제하고 제품을 환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가공 식품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2012년3월11일 하였고 2012년7월23일 해지 신청을 하면서 제품을 반품 한다고
일부 제품 중 벌써 디자인이 바뀌어 보관 중인 디자인 제품은 쓸수가 없어 반품이 안되고 디자인이나
유통기간의 문제가 없는 제품은 20% 공제하고 반품 해 준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바뀐 제품이 유통기간은 아직 1년이상 남아 있는 제품인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환불이 불가능 한가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상거래법 규정에 의해 제품을 구입하고 얼마 이상 지나면 그 규정에 의해 적용을
받는지요
상거래법에 제품의 반품 환불이 안되는 기간은 몇개월이상 지나면 전여 반품이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점 취소에 따른 환불'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등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계약 당시 반품에 따르는 약정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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