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두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구 ] 식당에서 구두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복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3-01-07 15:46:24

본문

어제 오후에 칼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가서 신발장에 넣어둔 구두를 분실하여 식당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알려 주세요

출입구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74 통신 정국선 2011-12-21
6370 생활용품 김종현 2011-12-21
6367 기타 이지민 2011-12-21
6363 생활가전 양정미 2011-12-21
6362 기타 신연호 2011-12-21
6360 기타 황은영 2011-12-21
6356 기타 강아름 2011-12-21
6354 통신 이수경 2011-12-21
6353 기타 주명희 2011-12-21
6352 기타 김철주 2011-12-21
6350 기타 이주미 2011-12-21
6346 기타 곽경구 2011-12-21
6345 생활가전 김소현 2011-12-21
6344 생활용품 김준 2011-12-21
6343 유통 김미진 2011-12-21
6342 생활용품 엄영래 2011-12-21
6339 기타 성옥정 2011-12-21
6338 식음료 정아희 2011-12-21
6337 통신 임미향 2011-12-21
6336 통신 김윤희 2011-12-21
6335 통신 송준영 2011-12-21
6334 기타 이병수 2011-12-21
6332 digital 나정숙 2011-12-21
6328 통신 이동은 2011-12-21
6324 통신 남혜정 2011-12-21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