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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손짜장 ] 이런 업체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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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민호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2-28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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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기존 중국집을 인수 하여 상호명 및 성명 사업자 등록까지

바꿨습니다. 안 바뀐거라면 전화번호와 주소 입니다...

진주점 베스트코가 재료도 좋고 가격면에서 우수 하다는 애기를 듣고

화요일에 업자 등록증을 가져 가서 등록 하고 수요일에 재료를 시켰습니다.

가격도  생각 했던 보다 약간씩 비쌋고. 무엇보다 거래 명세표에는

전에 사장님 성명과 상호명등을 표기 하여 가지고 와서 ..

결제 하고 가버렸습니다... 늦게 알아보고 진주점에 연락 해 봐서는

그쪽은 주소가 같길래... 안뀌줄 알고 했다는 말에.... 화가 나더군요

분명 아버지가 진주점에 직접 찾아가서 등록을 했는데고 불구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물건만 팔려는 식으로 한것에 대해 열이 받았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먼가 잘못  됐음 그에 대한 먼가가 아무것도 없고 명세표를

다시 바꾸어서 온다던가 아무조치를 하지 않네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운영중이던 중국집을 인수하면서 상호명과 성명, 사업자 등록까지 변경하셨는데 재료로 배달해주는 해당업체에서 바뀌지않은 거래명세표로 결재처리 하고 가버렸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새로운 거래명세표 사용할것을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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