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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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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8-02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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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존스 프리미엄홈쇼핑썸머패키지 방송을 하고 잇길래 부랴부랴 괜찮은 상품 같아서 결제를 햇어요
근데 예약 링크가 온날 부터 예약하기는
너무 힘들엏구요 비는 날이 하나도 없두라구요
그래서 계속 시일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럿고
위약금 기간이 지낫기 때뭌에 위약금을 내고
취소해 줄수 잇다네요
애초에 예약도 안되는 물건을 팔아놓고
저보고 위약을 10프로 내라고 하니깐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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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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