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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물 ] 모니터와 공유기가 부셔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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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8-02 2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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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104동 602호
사업자 번호 579-06-02165
 개인화물 김철
이사하면서 운반하는 물품중 컴퓨터 모니터와 공유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청을 하였는데 못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이게 법적으로 자기는 줄 필요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와 공유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원래 18만원에 하시기로했는데 5만원 더 해달라고 하셔서 23만원에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생이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동생이 오지 않아서 남성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없으셔서 5만원을 더 달라고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늙었다고 도움이 안되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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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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