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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여행경비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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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수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25-10-10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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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상품번호 JTP1108-2510057C00 동경투어로 6명이 예약했는데 2명이 항공권 발급후 출발2일전에 코로나때문에 취소했는데 환불처리가 전혀안되었음..4명은 예정대로 관광을하였고 2명만 코로나확진을 받아 전염성이 우려되어 2명은 취소하게 되었음..노랑풍선은 요즘코로나가 감기와 같다고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100% 전액을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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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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