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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엠 ] 보조배터리 화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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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25-10-27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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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가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해서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디 업체측에서는 보상은 커녕 폭발한 보조배터리를 수거도 하지 않고 조사도 안합니다
그냥 민사 걸라는 식이더군요 피해금액이 소액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런걸까요.. 그런걸 알아서 그런가 어디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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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조배터리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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