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실수에 대해 안내문자 미비로 인한 손해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렌터가 ] 예약실수에 대해 안내문자 미비로 인한 손해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윤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25-11-16 13:48:52

본문

렌터카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차량을 15일 토요일 14시~18시 이용하려는 의도로 예약했으나,
제가 착오로 14일 금요일 21시~오늘 01시로 예약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예약시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예약 시작 알림, 차량 미인수 안내, 경과 안내 등
어떠한 통지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약이 오늘이라고 인지하고 정상 이용 중이었는데,
업체가 이용 중인 시점에 뒤늦게 전화하여 연장을 요구하며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요금을 그대로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비용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업체의 안내 시스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정 및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6139 digital 권영철 2011-12-20
6138 통신 김미선 2011-12-20
6130 생활용품 이창재 2011-12-20
6127 기타 심영화 2011-12-20
6123 유통 유아영 2011-12-20
6119 기타 남진호 2011-12-20
6118 digital 송영섭 2011-12-20
6116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0
6114 기타 이경아 2011-12-20
6113 통신 김소연 2011-12-20
6112 기타 우승건 2011-12-20
6109 생활용품 박완선 2011-12-20
6106 기타 최광열 2011-12-20
6104 기타 박기정 2011-12-20
6098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6093 생활용품 김영현 2011-12-20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