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진에어 ] 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1,149회
  • 작성일 : 26-01-28 10:35:40

본문

자녀가 일본여행을 가서 공항에 도착(토요일저녁)해 확인하니 캐리어 케이스가 깨져있었음.
첫여행이라 경험이 없고 어려서 바로신고하는 것을 놓치고 익일 부모가 진에어에 신고(월요일오전)하였으나 보상 거절당 함.
보상거절사유 : 사용한지 5년이상이면 보상못함.
신고한이유 : 보유한지는 5년이나 사용횟수 10회미만인 캐리어를 박살내놓고 구입한지 5년지났다고 보상해주지 못한다 함.
캐리어를 구입한 곳에서 이런말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나 항공사 관리부싫로 박살난 캐리어를 보상해주지않는것이 이해되지않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