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새것교체후 2주남짓한데 온수고장으로추운한파에 많이불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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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쎌틱가스보일러 ] 가스보일러 새것교체후 2주남짓한데 온수고장으로추운한파에 많이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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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성일
  • 조회수 : 825회
  • 작성일 : 26-02-01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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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계 가스보일러설치후 온수고장으로 급하게신고후 A/S (유량기센서고장교체)받은적이 있어요
받고난후 몇시간도안돼 같은고장으로 고객센터신고하면서 새가스보일러 교체한지가 2주남짓한데 부품교체가아니라 교환을 해달라하니까 규정상안된다며 휴일이니까 월요일 A/S기사방문후 점검거쳐서 수리한다합니다 이무슨 갑질성해명인지 안내인지 기가막힙니다 이추운 동절기한파에 아무것도할수없고 불편함을 감내하기란 화가나서 역부족입니다 문제시되는 보일러팔아놓고선 일방적인 회사규정사항 논하면서 고객의 피해나불편은 안중에도없고 말도안되는 갑질과같은 저질성 상투적인 언어로 상담중에도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69살 평생살면서 다그렇진않지만 특히나 가전제품등 기계적 결함은 끝까지 문제된다는거 잘 압니다
 새보일러설치한게 2주남짓합니다 그런데 같은곳이 두번씩 고장나는데도 부품교환이란말로 일관합니다 (고댁센터 근무자들 오정미,김서연,박가영등등 팀장,실장 직명두 가지가지) 이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관계자되시는 담당님 부탁드립니다 이런불편함 없도록 대성쎌틱에 조사관이루도록하시고 다른고객모두에게 엄동설한 불편함 없도록 두번다시는 피해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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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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