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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배송중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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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령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26-06-15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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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토어 판매자고 고객님께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연달아 두번의 상품 분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발송 때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고객님께 양해를 구해 서비스와 함께 두번째 발송을 했지만 그마저도 분실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 신뢰를 잃으며 세번째 발송 끝에 배송이 완료되었고 택배사 분실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 첫번째 분실 건은 출고 후 한달이 지나 사고 보상이 어렵다고 하며 두번째 출고 분실 접수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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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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