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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전자 ]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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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1,342회
  • 작성일 : 26-06-17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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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 정수기 렌탈 구독 중입니다.

16900원 1년간 자동이체 납부하구 갑자기 금액이 31,900으로  두번 출금이 되구 있습니다.

고객사 통화하구 영업소 직원분 통화후 1년만 할인을 해준다구 합니다. 6년 구독 하구 있는데 1년만 할인을 해주고 그 이후 5년간은 두배로  뛴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고지 한 적도 없구 그 이전에 정수기 코디가 16900 으로 장기고객 할인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구  완전히 속았습니다. 

누가 정수기 렌탈 하면서 일년후 돈이 두배로  누가 계약을 할까요 ?

16900으로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유지를 하겠다 했고 그게 아니면 정수기 수거하라 했더니 대략적 금액이40 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잘못된 계약이 아니냐 16900원에 대한 위약금은 지불이 맞지만 이건 

사기죠  영업소 직원 통화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녹취 고객사 통화 녹취 다 있습니다.

이건으로 제 근무시간에도 피해가 가고 어제 고객사 통화 헀을때 3~4개월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갑자기

그리고 오늘 고객사 전화와서 업무가 바뻐서 못 받았더니3~4개월 할인을 해준다고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에 계속 말 바꾸며 이런 계약이 어디가 있을까요?  정수기 코디가 영업을 하니 이런 결과가 오구 결국 고객만 희생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5년 정도 계약하구 정수기 코디가 전단지로 영업하더니 장기 렌탈 하게 만들고 너무 억울 합니다.

그것도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구 대기업 엘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기 계약하게 만들구 뻔뻔 합니다. 영업소 고객사 모두

고객에게 사기치구 책임전가 하눈대 빠른 해결 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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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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