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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홈라이프 ] 주식회사 이홈라이프 웨딩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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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4-05-29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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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 께서 저 결혼할때 쓰신다고 웨딩관련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신게 있습니다.
2010년 4월 가입하여 2013년 11월까지 납입하였고 11월에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내용을 몰랐고 오늘에서야 어머니가 해지환급금이 안들어온다고 알아보라하셔서 웨딩-이벤트(1588-7432) 전화를 해보았더니 지금 회사가 2014년4월에 다른회사로 넘어왔다며 해지환급금에 지급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2013년8월 해지건까지는 이홈라이프측에서 지급이 완료 되었고 지금 9월 해지건에 대해서 절반정도가 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는 11월 말에 해지가 신청되어 정확히 지급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상 1년정도는 걸린다고 말씀하시네요. 확실히 해지환급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 1년이 지나서 문의하면 또 다른 소리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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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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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웨딩관련 보험 해지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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