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07-09 13:01:53

본문

서울시 마포구 중동****있는 성산마트 (02-376-****)에서 어제 오후4시경에 메가톤이라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습니다.<BR>구입 직후에 마트 안에서 개봉을 하였고 한 입 베어 물려고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거의 녹아서 물컹한 겁니다.<BR>그래서 마켓 직원에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건 손님들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서 녹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환이 불가하다는 겁니다.<BR><BR>제가 알기로는 녹은 아이스크림을 팔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성산마트에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녹은 빙과류를 팔고있으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